전남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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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당원명부 작성 및 비치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전국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한다. ③시·도당은 지역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되,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중당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되는 사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⑤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장 당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