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당비는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이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개정 2026. 1. 13.>
②주권당원은 월납 기준 5,000원 이상, 참여당원은 월납 기준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이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일반당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③중앙당에 납부되는 제2항의 당비는 매월 중앙당에서 정산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