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직자와 당소속 공직자는 그 직책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직책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이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직책당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직책이 2 이상인 당직자는 그 중 다액인 직책당비만을 납부한다.
④<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책 또는 신설 직책의 직책당비는 유사한 직급의 직책당비로 사무총장이 정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