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②당원은 누구든지 일반당비 및 직책당비와 별도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특별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최고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등 당내 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당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특별당비의 납부대상자, 기준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