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당비와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②직책당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다.
1. 중앙당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의 직책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당 소속 공직자는 제외한다.
2. 시·도당당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책당비는 소속 시·도당에 납부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책당비의 납부 당부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반기·연납 및 선납을 할 수 있다.
④당비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납부자가 선택한다.
1. 방문납부
2. CMS(은행 계좌이체) 결제
3. 휴대전화/간편 결제 등
4. 무통장 입금
5. 기타 사무총장이 정한 결제 방식
⑤체납 당비의 납부는 당원 본인이 직접 당비를 납부하고 시·도당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체납 처리를 허용한다. 단, 권리행사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비 체납 처리 금지 기간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