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1조 배분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당비의 배분은 매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을 작성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주권당원과 참여당원이 납부하는 일반당비는 해당 시·도당에 100분의 50을 배분하고, 중앙당에 100분의 50을 배분한다. 단, 중앙당에서는 시·도당별 편차를 고려해서 전체 시·도당의 배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2.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책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