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당부는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일자, 금액 및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한 당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 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비 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②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이를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