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되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8.>
②CMS,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때에는 실가입자와 입당자가 다르더라도 실가입자가 입당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비 대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