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4조 관리 및 보고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모든 당비는 사무총장이 관리·감독한다. 다만, 시·도당에 납부하는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한다. ②사무총장은 매월 최고위원회에 당비납부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대표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5.> ③시·도당은 매월 1회 이상 당비입금실적을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