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5조 권리제한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①직책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 및 시·도당위원장은 당직자격 정지 2개월 전부터 권리제한과 관련한 사실을 해당 미납자에게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직책당비 미납으로 당직자격이 정지된 자가 완납하면 당직자격을 회복한다. ③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당직자격을 박탈한다. ④직책당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