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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당비납부 당원의 우대
당규 ·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였거나 당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에 있어서 배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