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