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및 당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당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