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중앙당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가와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고,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