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