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특별감사

당규 · <당규 제3호> 재정및회계규정

①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구로 한다. ③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④특별감사 기간은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