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당헌에 따라 전당원 투표와 전국당원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