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준비 2. 당헌·당규의 제·개정 시안 작성 3. 강령·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을 위한 시안 작성 4. 대회에 상정할 안건의 시안 작성 5. 당무위원회 및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처리 6. 기타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