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소집 및 의사

당규 · <당규 제4호> 전당원투표규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