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회의결과의 공개

당규 · <당규 제4호> 전당원투표규정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