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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과위원회
당규 · <당규 제4호> 전당원투표규정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업무,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