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전당원 투표의 시행 및 방법

당규 · <당규 제4호> 전당원투표규정

①전당원 투표의 방법은 ARS투표, 온라인투표등으로 한다. ②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최고위원회가 정한 투표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