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국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당헌 제14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당헌 제14조제2항제8호의 특별기구는 당규 제12호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한다.
③당헌 제14조제2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개정 2026. 9. 14.>
④당헌 제14조제2항제13호의 대의원 추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23.>
⑤당헌 제14조제2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대의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 전까지 최고위원회 의결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개정 2026. 9. 14.>
⑥당헌 제14조 제2항 제16호의 대의원의 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4. 12. 5.> <개정 2025. 10. 23.>
⑦당헌 제14조 제2항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의원은 주권당원에 국한한다. <신설 2024. 12. 5.> <개정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