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소집과 운영

당규 · <당규 제5호> 전국대의원대회규정

①의장은 2년마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의장은 재적 대의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④전국대의원대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