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하고,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다만, 준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