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준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8.> ②준비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은 사무총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5. 11. 18.> ③준비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