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