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준비위원회는 기획, 총무, 조직, 홍보, 당헌, 강령, 기타 필요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준비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자문위원은 준비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위촉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