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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위한 지원
당규 · <당규 제5호> 전국대의원대회규정
중앙당 사무처는 준비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부칙<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