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제2조 구성
당규 · <당규 제6호> 당무위원회규정
①당무위원회 위원은 당헌 제19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당헌 제19조제2항제9호의 특별기구는 당규 제12호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6. 9. 14.>
③당대표는 당헌 제19조제2항제15호의 당무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명 이내에서 여성, 청년 또는 장애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4.>
④당헌 제19조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당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개정 2026. 9. 14.>
⑤당헌 제19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의 당무위원은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선출하되,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최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 12. 5.> <개정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