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무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의장은 당무위원회 개최일 전 2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③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부의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한다. <신설 2024. 12. 5.>
⑤당무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5.]
⑥당무위원회의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