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의안의 제출 및 상정

당규 · <당규 제6호> 당무위원회규정

①당무위원은 당무와 관련한 의안을 사무처에 제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제출된 의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당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④당무위원회 의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의안의 상정을 연기하거나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