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무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안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