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무위원회는 재적 당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당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당무위원이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이 경우 당해 당무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당무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다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부칙<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