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을 위한 대회 방식은 당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6. 7. 2.> ②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원투표의 선거인단은 당규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당원으로 구성한다. 구체적인 선거인단 구성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결과에는 국민선거인단투표를 반영할 수 있다. 국민선거인단 구성과 반영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전당원투표와 국민선거인단투표는 투표소투표, 온라인투표 또는 ARS투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