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최고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①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하되, 필요한 때에는 당대표 또는 재적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수시 소집된다. ②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최고위원회는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당대표의 결정에 따른다. ④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의 출석은 서면의견 제출로 할 수 있다. ⑤최고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당대표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 ⑦당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대변인, 그 외 필요한 사람을 최고위원회 회의에 배석 또는 출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