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당대표비서실에 2명 이내의 부실장과 필요한 수의 사무처 당직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의 주요 정책 및 당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특별보좌역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