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당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