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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변인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간 명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