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제6조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의2(윤리감찰단) ①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기구로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윤리감찰업무를 수행한다. ②윤리감찰단 단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윤리감찰단장은 당대표의 지휘를 받아 감찰단 업무를 총괄하며 감찰업무와 관련하여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한다. ④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직자와 사무처 기구 등은 윤리감찰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윤리감찰단은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당무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기타 윤리감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