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제6조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의3(혁신인재추천위원회) ①당원과 국민이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당대표 직속기구인 혁신인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혁신인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