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헌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③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원내대표가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5.10.2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