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9조 전국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구성

당규 ·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①전국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이하 ‘시·도당연석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사무총장 5. 정책위원회 의장 6. 전국시·도당위원장 ②당대표가 시·도당연석회의의 위원장이 되며, 원내대표와 전국시·도당위원장 중 1인이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12. 11.] 부칙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