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조 윤리심판원의 설치 및 구성

당규 ·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심판원을 둔다. ②윤리심판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시·도당윤리심판원 원장은 시·도당심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