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 당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재감사나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결
4.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5.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6.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윤리심판원은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을 대표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사무를 지휘·총괄한다.
④윤리심판원 원장은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시·도당윤리심판원은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윤리심판원이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경과를 지체없이 시·도당위원장과 중앙당윤리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이 징계절차 중인 사안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심판원으로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관련 자료를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제출하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조사 협력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