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사안에 대한 제재

당규 ·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