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당규 ·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①윤리심판원은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윤리심판원장이 소집한다. ②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제명과 당원자격정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