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징계사항을 관할한다.
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및 그 직에 있었던 당원(단, 그 직에 있었던 당시 사유로 한정한다)
2. 당무위원
3. 각급 윤리심판원에서 심사·의결한 징계안의 재심신청에 대한 심사
4.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징계안의 재심신청에 대한 심사
5. 윤리심판원이 구성되지 않은 시·도당 소속의 당원에 대한 징계 심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로 징계관할을 달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