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상벌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상벌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상벌안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심판위원이 상벌안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심판위원이 상벌안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5. 심판위원이 상벌안과 관련된 해당 선거구에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 신청하려는 경우
②청원인 또는 피청원인은 전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서면으로 윤리심판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청원인 또는 피청원인에게 심판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은 윤리심판원은 기피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심판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