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정당한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칙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 12. 5.>
4.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당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권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행위
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3.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4.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