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8조 징계사유

당규 · <당규 제8호> 윤리심판원규정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정당한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3. 윤리규칙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 12. 5.> 4. 당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당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권개입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행위 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3.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4.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5.]